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리
직장을 다니며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아이가 어린 시기에는 돌봄의 손길이 자주 필요하기에, 부모로서는 일과 육아 사이에서 늘 고민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래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라는 제도를 마련해 부모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5년부터 대폭 확대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부터 바뀌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모든 것을 쉽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당 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로 줄여 근무하면서도 정부로부터 일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죠.
2.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항목 변경 전 (기존 제도) 2025년부터 개정 내용
사용 기간 |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분) | 최대 3년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 2배)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
최소 사용 단위 | 3개월 | 1개월 |
급여 지원 기준 | 기준급여 80% (월 최대 50만 원) | 기준급여 80%, 월 최대 55만 원, 상한액 220만 원 |
연차 계산 | 단축시간 포함 안됨 | 단축시간 포함됨 (2024.10.22 시행) |
3. 사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현재 재직 중이며, 해당 회사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
-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 고용형태 무관
-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기간 × 2년까지(최대 3년) 단축 가능
4. 얼마나 줄여서 일할 수 있나요?
주당 5시간 이상 ~ 25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 하루 8시간 → 하루 5시간 근무로 조정
- 오전 9시 ~ 오후 3시 근무, 혹은 오전 10시 ~ 오후 4시 등으로 탄력적 조정 가능
5.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는 줄지만,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 부분 보전됩니다.
- 매주 최소 10시간 이상 단축 시 급여 지원
- 기준급여의 80%, 최대 월 55만 원까지 지원
- 단축 시간에 따라 상한 월 220만 원 내에서 책정됨
💡 예시
기준급여가 300만 원인 근로자가 25%만큼 단축근무를 했다면:
- 회사 급여는 약 225만 원
- 고용보험 지원금 최대 55만 원 → 실수령 약 280만 원
6. 육아휴직과 같이 쓸 수 있나요?
네! 육아휴직과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남은 6개월 × 2 = 최대 1년 더 단축근로 사용 가능
또한 육아휴직 후 곧바로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어 직장 복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7.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존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면 연차일수도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었는데요,
2024년 10월 22일부터는 단축근로시간도 연차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연차일수 불이익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8.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용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
- 단축 기간, 근무 시간, 사유 등을 명시
- 회사는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거부 가능
- 정부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9. 회사가 거절할 수도 있나요?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직기간 6개월 미만
- 대체인력 채용이 매우 어려운 경우
-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
그 외의 경우,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이 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 아이의 발달 지원
초등 고학년도 여전히 부모의 돌봄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경력 단절 예방
완전한 휴직 대신, 단축근로로 일을 이어가며 커리어 유지 가능 - 가족의 삶의 질 향상
아이와의 시간을 늘릴 수 있고, 부모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습니다. - 남녀 모두 사용 가능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할 수 있어 육아의 평등 실현에 기여합니다.
✅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더 많은 부모가 더 오래, 더 유연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히 자녀 연령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된 점, 최소 1개월부터 쓸 수 있는 점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아이 나이가 커서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젠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의 일과 가정의 균형, 정부가 함께 돕고 있습니다.